기본적으로는 저작권법에 따라, 제작된 디자인의 저작권(저작재산권)은 스튜디오에 귀속되고,
클라이언트께는 계약서/견적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용 권한(라이선스)이 주어집니다.
- 계약에서 합의된 매체와 용도(예: 자사 온·오프라인 홍보, 패키지, 홈페이지 등)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
- 다만, 견적에 명시되시 외 2차활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.
원하실 경우 프로젝트 견적의 약 40%를 추가로 결제하시면,
해당 작업물에 대한 저작재산권(저작권) 양도도 계약으로 진행 가능합니다.
* 단, 브랜딩 프로젝트 제외(브랜딩은 저작권 양도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)